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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다21865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1. 5. 24. 법률 제1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기업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또한,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위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 본문). 그리고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 2. 29.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다시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제23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비율(제24조), 공공기관의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