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8. 01. 18. 선고 2007누25024 판결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요지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5면 제25행 및 마지막 행 다음에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6면 제7행 다음에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한다.

나. 제7면 제14행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에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건물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분류코드 70121), 원고가 한 창호공사업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분류코드 46422)되어 있어 이를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공한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행위가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한다거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5행 까지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제3항,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제3항, 제80조 제4항,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거용건물공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한 창호공사업 등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인 주거용건물공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192 (2007.08.29)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호 및 의장공사업, 섀시 및 창호 도매업, 바이오세라믹 및 건축용 모르타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문을 받아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 세라믹 욕조를 설치한 후 그 설치공사비 합계 5,449,552,000원(이하 '이 사건 설치비'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10.14. 원고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2000년2기분부터 2004년2기분까지 164,18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는 2005.12.27. 피고에게 한 부가가치세액 경정·고지처분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합계 85,773,933원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1.19.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6.3.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9.8.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최종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등을 제작·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 또는 제9호 소정의 주거용 건물공급업 내지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2004년 1기분 및 2기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2004.1.1.부터 시행된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22조 (가산세), 제32조 (영수증),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제79조의2 (영수증), 제80조(신용카드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0. 24.선고2002두9537 등 참조)

우선, 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 하는 경우를 포함, 제3호)' 등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제9호)'을 들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설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은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로서 이를 두고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 제3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80조 제4항 및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과세자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3579 (2008.05.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