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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66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전30029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