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2012부0763(2012.09.06)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점,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12구합4041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최AA
BB세무서장
2013. 7. 23.
2013.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DDD(이하 'DDD' 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O원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EE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EE투자증권' 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EE투자증권은 2007. 5. 22.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O원에 원고에게 72,463주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와 당시 DDD의 3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문FF 외4인에게 양도하였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OOOO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4,925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나.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 72,463주(1주당 행사가액 OOOO원, 행사기간 2008. 5. 18. 부터 2010. 4. 18.까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19. 당초 1주당 행사가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30% 하향 조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0. 2. 23. 1주당 OOOO원에 신주인수권 72,463주를 행사하여 이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 ・ 취득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원고에게 2010. 2. 23.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은 신주인수권의 인수에 따른 후속적인 투자이득을 거두는 거래행위로서 주식시장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전환사채투자 이므로 위 거래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거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는 DDD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거래행위는 같은 조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증여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점, EE투자증권이 CCC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지 불과 4일 만에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 등 5인에게 양도한 점,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DDD과 CCC의 합병 전에 DDD의 3대 주주이자 전문경영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문FF(원고 남편의 대학 선배이자 지인이다)의 취득 권유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FF이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8. 11. 19.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유리하게 조정한 후에 문FF과 원고 등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