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일부패소]
조심2010서3443 (2011.06.07)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소외 회사는 비록 그 법인의 주주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1구합24439 법인세등부과제분취소
XX주식회사 외 1명
삼성세무서장 외 1명
2012. 3. 27.
2012. 4. 12.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 XX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제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황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XX 주식회사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황AA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황AA이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6. 4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제분을 취소한다.
1. 제분의 경위
가. 원고 XX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2. 14.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7. 5. 14. 설립되어 건설프로젝트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소외 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07. 12. 31. 기준 발행주식 47.09%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황AA은 원고 회사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 및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 18.28%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황AA은 2007. 8. 9.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주식 0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같은 날 소외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주식 0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양도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8. 28.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000,000주의 신주 전부를 1주당 000원에 □□에게 배정하였고, □□는 같은 날 위 신주 전부를 인수하여 같은 달 30일 인수대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4. 16 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2007.
"5. 14.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황AA이 2007. 8. 9. □□의 최대주주인 김BB 외 4인(이하 '김BB 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주식 0,000,000주(27.6%)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① 원고 황AA이 □□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 원고 황AA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를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가 소외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신이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를 초과하여 원고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92,400주를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고가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8호 (나)목, 제89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 삼성세무서 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한편 ② 원고 황AA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는 □□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000주를 시가인 1주당 000원보다 고가인 1주당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3억 원의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증자과정을 통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 호의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000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6. 1 원고 회사에게 앞서 본 분여이익 000원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9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제분'이라 한다)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0. 6. 4. 원고 황AA에게 증여세 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제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제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제분'이라 한다)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제분에 불복하여 2010. 8.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원고 황AA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제분에 불복하여 201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제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특수관계자 부분
가) 원고 회사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원고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황AA이 이 사건 증자 당시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항 제4호 소정의 원고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황AA과 □□
원고 황AA은 2007. 8. 9. □□의 최대주주인 김BB 외 4인으로부터 □□ 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황AA이 □□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한 2007. 8. 9. 이나 □□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7. 8. 30. 당시에는 □□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가 2007. 8. 9. 원고 황CC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한 것은 김BB 외 4인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원고 황AA에 의하여 결정 • 실행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황AA이 위 주식 양도일인 2007. 8. 9.이나 □□가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한 2007. 8. 30. 당시에는 □□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시가 부분
DD법인은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인 ▽▽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투자가치를 약 4,137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사업가 치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환산할 경우 1주당 가격은 000원에 이르며, ◇◇증권의 경우는 앞으로 ◇◇증권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금융자문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파트너로 참여시킴에 따른 원고들의 대외신용도 증가, 금융조달업무 등 향후 사업상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에 대한 양도가액인 1주당 000원보다 저가인 1주당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인 1주당 000원은 제3자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황AA과 ◇◇증권 사이의 거래가격인 1주당 000원을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제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06. 2. 14.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7. 5. 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법인 명칭을 YY 주식회사{소외 회사)로 변경한 후, 소외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추진 중이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하였다.
2) 원고 황AA은 2007. 8. 9. □□의 발행주식 총수의 37.870/0(2007. 3. 31.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김BB 외 4인과 사이에 □□ 주식 합계 2,000,000주와 □□ 경영권을 매매대금 합계 000억 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김BB 외 4인에게 계약금 0억 원을, 2007. 9. 20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3) □□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07. 8.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 황AA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대금 00억 원(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황AA은 같은 날 ◇◇증권과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00,000주를 대금 00억 원(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 8.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0,000,000주를 1주당 000원(액면가액 000원)에 발행하여 총 000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원고 황AA에게 0,000,000주, 원고 황AA이 지정한 4인에게 나머지 신주가 배정되었다. 원고 황AA은 같은 달 28 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같은 날 기준 □□ 지분 9.38%를 보유하게 되었다.
5) □□의 2007 사업연도 주요 주주 및 지분의 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 주, 천원).
6) 소외 회사는 2007. 8.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000,000주를 1주당 000원에 발행하여 그 전부를 □□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이 사건 증자)를 결의하였다. 같은 날 □□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 소외 회사 발행 신주 000,000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후, 2007. 8. 30. 소외 회사에게 위 신주의 인수청약을 하면서 같은 날 신주 인수대금 000억 원을 납입하였다.
7)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주주 및 지분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 주, 원)
8) □□는 2007. 8. 9.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7. 9.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원고 황AA을 이사로, 원고 황AA이 지정한 민CC을 사외이사로, 국DD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원고 황AA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기준 □□ 지분 26.36%를 보유하게 되었다.
9) 원고 황AA은 2007. 8. 9. □□ 및 ◇◇증권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외부평가기관인 DD법인에게 소외 회사가 추진 예정 중이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DD법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10) 한편 원고 황AA은 2007. 5. 30. 소외 회사 주식 00,000주를 주식회사 MM에게 1주당 000원에, 같은 날 주식회사 JJ에게 1주당 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소외 회사의 주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증자 당시 1주당 가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6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황AA이 □□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1. 법률 제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 원고 황AA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증자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제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가 원고 회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2007. 8. 30.) 원고 황AA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와 거래상대방인 □□의 발행주식 9.38%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가 이 사건 증자에 참여 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신주 168,000주를 1주당 000원에 인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가 원고 회사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 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 황AA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는 비록 그 법인의 주주인 원고 황AA이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 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와 원고 회사가 위 규정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제분은 원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원고 황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신주를 인수한 자와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황AA이 □□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황AA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최대주주인 김BB 외 4인과 사이에 잔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로 하여금 원고 황AA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를 이행하여 000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다음 위 자금으로 소회 회사가 실시하는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신주를 인수하고, 원고 황AA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며, 원고 황AA이 지정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절차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원고 황AA의 서면동의 없이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기타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점, ② □□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8. 9. 원고 황AA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00,000주를 00억 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였고, 2007. 8. 9.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0,000,000주(1주당 000원)를 원고 황AA이 모집한 사람들에게 배정하였으며, 2007. 8. 28. 소외 회사가 실시한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하여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210억 원으로 발행선주 전부를 인수하는 등 주식 의 증 자, 증자가액 결정, 주주모집, 다른 법인의 증자참여 내지 주식양수 여부를 비롯한 □□의 주요 경영행위들이 모두 원고 황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③ □□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황AA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신규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거래 빛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선주인수 당 시 원고 황AA은 그 양수자 및 신주인수자인 □□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황AA은 □□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 황AA이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한 2007. 8. 9. 및 이 사건 증자일인 2007. 8. 28. 이후에 □□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00억 원을 지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황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주당 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황AA이 2007. 8. 9. ◇◇증권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인 000원을 시가로 보고 원고 황A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제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황AA과 ◇◇증권 사이의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000원을 시가로 보아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황AA은 □□와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이 사건 매매거래(1주당 000원, 00,000주)가 있은 같은 날 특수관계자가 아닌 ◇◇증권에게 소외 회사 주식 00,0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권과의 매매거래는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격 1주당 000 원은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황AA은, 앞서 본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DD법인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경우 1주당 000원에 이르는 점, ◇◇증권의 경우는 앞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금융자문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파트너로 참여시킬 경우 그에 따른 원고들의 대외신용도 증가, 금융조달업무 등 향후 사업상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에 대한 1주당 000원보다 저가인 1주당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인 l주당 000원은 제3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증권과의 거래가격(1주당 000원)이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DD법인의 평가는 소외 회사가 추진할 예정인 이 사건 개발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황AA은 김BB 외 4인으로부터 □□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30억 원 상당과 향후 이 사건 증자로 발행될 신주 200억 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약 정하였고 이후 원고 황AA의 의사에 따라 □□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동등한 거래당사자 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거래에서 ◇◇증권에 대한 양도가액보다 1주당 000원 차이의 고가로 양도 및 인수하는 행위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황AA과 □□ 사이 의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거래가격 000원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 황AA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제분은 적법하다.
3. 결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황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