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7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8. 17.자 증여 계약은 9,0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8. 17.자 증여 계약은 9,04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