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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8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8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7. 9.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