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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1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말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ㆍ2ㆍ3범죄: 각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군 >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인 13세와 11세의 피해자들을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아들인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걷어차 팔꿈치 부위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아왔을 정신적 고통이 크리라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가정 내의 양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