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209309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사해행위해당여부

사건

2015다209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0183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