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318 (2010.12.29)
국세청 심사부가2009-0135 (2010.03.09)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출하전표가 저유소 아닌 거래처에서 직접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유원이나 출하원의 서명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모두 동일한 수치로 표기되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1누5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박XX
평택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구합8318 판결
2011. 10. 19.
2011. 11. 23.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697,54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831,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11째 줄 "신고하였다"를 "신고하였다(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12째 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각 고쳐 쓴다.
O 제2쪽 아래에서 6, 7째 줄 "(이하 '이 사건 1처분')", "(이하 '이 사건 2처분')"을 각 삭제하고, 아래에서 5째 줄 "고지하였다"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O 제5쪽 아래에서 1, 2째 줄 "정AA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 2010노21호로 항소되었다가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로 고쳐 쓴다.
O 제6쪽 4째 줄 "을 제3 내지 6호증"을 "을 제3 내지 6, 13 내지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O 제7쪽 아래에서 6째 줄 "종합하면" 다음에 "○○에너지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 중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O 제8쪽 9째 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진BB, 정CC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O 제9쪽 11, 12째 줄 "위 출하전표에는"을 삭제하고, 13째 줄 "서명도 없는 점"을 "서명도 없을 뿐 아니라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모두 동일한 수치로 표기되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