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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0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7에 있는 쌍용자동차 계양영업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분기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관련 채권을 양도받은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