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에게 “야 임마! 술 갖고 오란 말이야”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02 ‘두류3동 파출소’에 임의동행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너거 애 먹일라면 제대로 먹일 수 있다 내가 임마 니들 모가지 뜯긴다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인 두류3동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수사보고(두류3동 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