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8.1.1.(49),33]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동두천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고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로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의 3분의 1'을 그 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는 평가 방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규칙에 따라 임료를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으니, 거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