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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22 2019고단4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9. 5. 8.까지 상주시 B, C에 있는 포도밭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입국기록 상세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20명으로 다수이다.

다만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사회의 현실도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범칙금 양정기준을 고려하되 그보다는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