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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8. 20: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