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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5. 03. 선고 2005누26368 판결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당부[국패]

제목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당부

요지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함(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음)

관련법령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8.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56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