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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3:12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김복순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지난 6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