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2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경사 C(남, 42세)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접수대에서 후송된 B를 상대로 폭행사실을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십팔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