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공1992.2.15.(914),632]
가. 건물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유지를 언급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가. 매수인이 소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이 끝난 후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나. 민법 제487조 , 제491조 , 제536조 , 공탁법 제9조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 제183조 라. 같은 법 제20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위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위 임대차계약은 월임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차보증금의 이식을 차임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하여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료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따라서 위 채무와 피고의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피고는 한 바가 없는데도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인한 것은 당사자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할 때에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전세금 100,000,000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이 끝난후 명도와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가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원칙에 반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의 변제효력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9.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차기간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인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의 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자기의 명도의무이행에 대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원심으로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으로 명도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동시이행을 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론 유익비 항변을 제출할 기회를 피고에게 주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줄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이 될 수는 없다.
또 1심판결의 건물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또는 명도부분의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유지여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