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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여금][공1993.1.1.(935),74]

판시사항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의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우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최종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3.2.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0.11.16.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