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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363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36302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2

3

4

5

6

7

8

9

10. J

1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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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

15. 0

16. P

17. Q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3. 선고 2011나71713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 1 ) R, S, T, U, 망 V은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등사 · 배포하는 등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1981. 7. 경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된 후, 1981, 10, 6.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이하 위 사건을 ' W 사건 ' 이라 한다 ) .

( 2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7. 9. 경 W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에 대하여 강제연행, 장기구금 , 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등에 의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 ( 3 ) R, S, T, U 및 원고 P ( 망 V의 처 ) 는 서울고등법원 2000 재노6호로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 가 ) 위 법원은 R, S, U 및 망 V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2009. 5. 21.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하였고, 위 재심 판결은 2009. 5. 29. 확정되었으며, ( 나 ) 한편 위 법원은 T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자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2011. 1. 14.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하였고, 위 재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4 ) 그 후 R, S, U, 원고 P, 원고 Q ( 망 V의 자녀 ) 은 서울고등법원 2010코13호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았고 그 형사보상결정은 2010, 10. 13. 확정되었다. 그리고 R, S, T, U 및 원고 P, Q은 위 진실규명결정 후 2007. 11. 7. W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3.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 이 사건 민사판결 ' 이라 한다 ) . ( 5 ) R, S, T, U 및 망 P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2011. 4. 28. R 등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족들로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① T의 가족들인 원고 I, J, K ( 이하 ' 원고 등 ' 이라 한다 ) 는 T에 대한 무죄 및 면소의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11. 1. 14. 부터 6월내인 201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② 원고 I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나머지 원고들 ' 이라 한다 ) 은 R, S, U 및 망 P에 대한 무죄의 재심판결에 관하여 위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2010. 10. 13. 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1. 4. 28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진실규명결정일인 2007. 7. 9. 부터 기산하여 보아도 이미 3년이 지난 후라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원고 1 등의 청구에 대하여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잘못이라 할 것이며,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원고 I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법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 1 ) T은 1983. 2. 28. 미결상태로 석방되었고, 1983. 12. 23. 복권되었다. 한편 원고 1은 1987. 4. 14. T과 혼인하였으며, 그들 슬하의 자녀인 원고 J는 1990. 1. 25., 원고 K는 1995, 4. 2. 각 출생하였다 .

( 2 ) 원고 I 등은 항소이유서에서 T이 1987년 내지 1988년경에 사면을 받았고 그 무렵 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도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안관찰 및 그 종료 시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원고 I이 T과 혼인한 후에 피고가 T이나 원고 I 등에게 한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자료도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T에 대하여 복권이 이루어진 후에 가족관계를 맺은 원고 I 등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W 사건으로 인한 T에 대한 위법한 보안관찰 등의 불법행위가 원고 I 등이 T과 가족관계를 맺은 후에도 계속 됨으로써 원고 I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 ·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원심은, T이 W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되어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거나 가족들인 원고 I 등도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되어 사회적인 냉대 등을 겪은 사정 등을 불법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원고 [ 의 혼인 전에 이미 T에 대하여 복권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들만을 가지고 원고 I 등이 T과 가족관계를 맺은 후에 피고가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거나 종전부터의 불법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만을 가지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기초하여 위자료를 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서의 위법행위, 손해, 상당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