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7(2)민,025]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외 3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5. 선고 68나5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육군 제32사단 본부중대 1/4톤 제100호 운전병인 소외 일병 소외 1은 1966.2.4. 23:00 소속대로 귀대하는 소외 2 준장과 소외 3대령 및 본건 피해자 소외 4 대령을 승차시키고 32사단 소재지인 조치원읍을 향하여 운행 중 50미터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민간차량과 교차 전진할때 만연히 도로 중앙으로 달리다가 미쳐 그 진행방향을 우측변으로 돌리지 못하고 동 민간차량과 충돌하여 소외 4 대령을 추락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4 대령이 위 운전병인 소외 1 일병보다 상급자(선임탑승자)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 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 사고에 있어서 그 운전병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운전병의 주의의무의 태만을 피해자가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상급자인 피해자의 과실이 하급자인 운전병의 과실과 경합하여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외 4를 전시 사단장과 동승하여 본건 차량의 뒷편에 편승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선임탑승자(상급)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