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2.8.15.(160),1874]
[1]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으나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경우,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4] 특정 의료기기 회사에 대하여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제보한 의사에게 위 제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사례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특정 의료기기 회사에 대하여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제보한 의사에게 위 제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09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09조 제1항 , 제2항 [3]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4]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09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0. 중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던 김희완을 통하여 같은 당 국회의원 이성재에게 "메디슨사는 기술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호정책과 권력자의 비호 등에 의해 급성장했다.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고위층의 1백억 원 특혜금융지원이 있었다, 피고인이 메디슨사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이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1996. 10. 22. 이성재로 하여금 국회에서 위 제보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1996. 10. 23.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어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메디슨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 3.경 메디슨사의 대표이사인 이민화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6. 7. 30.경 검찰에 의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1996. 9.경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김희완에게 그 동안의 분쟁 경위와 검찰의 사건처리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메디슨사의 비리를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련자료를 넘겨주었고, 김희완은 그 무렵 같은 당 소속 이성재 의원에게 위 자료를 넘겨주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1996. 10. 22.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메디슨사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야당의 이성재 의원이 여당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으로 김희완을 통하여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메디슨사와의 분쟁을 야당 국회의원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성재에게 이를 알리면서 신문에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이성재가 이를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국회의원인 이성재가 여당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으로 이를 공개하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판시 제2 내지 제4항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메디슨사가 정부의 보호정책과 권력자의 비호 및 100억 원의 특혜금융에 의하여 급성장하였다거나,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이 메디슨사의 배후세력으로서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이민화에 대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민화를 봐주라고 요구하였다거나, 메디슨사의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은 엉터리이다라는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제보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원심 판시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메디슨사에 대한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심에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들에 관하여 함부로 기자들에게 제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제보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혹은 허위의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이성재에게 제보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