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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9:5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1866 CU안중대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