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경 경기 북부지방 병무청에서 신장 175cm, 체중 95kg, 체질 량 지수 (BMI) 31로 현역병 입영 대상( 신체검사 3 급 판정) 병역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아버지를 통해 체중을 늘려 체질 량 지수 (BMI) 가 높아 지게 되면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 D, 1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과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5. 11. 14. 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 신장 체중 사유) 을 제출하여, 2015. 11. 19. 경 신장 174.4cm, 체중 102.5kg, 체질 량 지수 (BMI) 33.7로 처분 보류를, 2015. 12. 23. 경 신장 174.7cm, 체중 103.9kg, 체질 량 지수 (BMI) 34로 처분 보류를, 2016. 1. 29. 경 신장 174.7cm, 체중 104.2kg, 체질 량 지수 (BMI) 34.1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 (4 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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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가중 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등 감경 인자 : 처벌 전력 없음, 병역 이행 의사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