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383-3에 있는 소목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