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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6가단5477

주유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0.부터 2015. 7. 31.까지 총 152,880,693원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50,015,548원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102,865,145원(= 152,880,693원 - 50,015,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이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 단 갑 제2, 3,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 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4. 30. 25,015,548원, ② 2015. 5. 31. 35,038,723원, ③ 2015. 6. 30. 39,705,037원, ④ 2015. 7. 31. 53,121,385원의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 등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5. 6. 9. 20,000,000원, ② 2015. 7. 30. 5,015,548원, ③ 2015. 7. 30. 10,000,000원, ④ 2015. 7. 30. 5,000,000원, ⑤ 2015. 9. 25. 10,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