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7(1)민,8;공1979.5.15.(608),11761]
공장폐수의 혼합농도 판단에 심리미진이 있다고 본 사례
공장의 폐수가 김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광합성능의 50% 저해농도가 되면 김 세포가 치사되어 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경우 공장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해수중에 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었을 때에 광합성능이 50%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혀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저해농도를 광합성능 자체의 저하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창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공장으로부터 1일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폐수가 행암만 해수에 섞여 조류를 따라 흐르면서 희석된채, 약 24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김 양식어장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고, 위와 같이 유입된 피고 공장의 폐수가 이 사건 어장에서의 김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그 혼합농도가 높을수록 김의 광합성능을 저하시키며, 그 성능의 50퍼센트 저해농도가, 김 세포의 치사한계농도이고, 그 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바, 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에 따른 광합성능의 저하정도는 원심판시의 별지(5) 광합성능조사표의 '에이'조사와 같고, 이 사건 어장부근에서 피고공장 폐수가 가장 적게 함유되었다고 보이는, 고직말 서쪽해수의 광합성능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어장 해수에서의 광합성능 저하는 약 5퍼센트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 해수에 100피.피.엠이나 200피.피.엠까지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사표에서 보듯 안전기준인 광합성능 5퍼센트 저하내외이고, 또 고직말 서쪽 해수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어장 해수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발생과 위 유입된 피고 폐수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앞에서는, 안전기준을 김세포 치사한계인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뒤에 와서는 그와는 달리, 이를 위 농도가 아닌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자체의 10분의 1, 즉 광합성능 5퍼센트 저하로 이해한 잘못에 기인하였음을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이점에 있어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에 서로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으로서는 안전 기준을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라고 인정하였으면,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마땅히 해수중에 피고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였을 때에 광합성능이 50퍼센트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는 비난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논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