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 소외 A에게 만기 2014. 4. 14.,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2011. 7. 15.부터 매 3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중소기업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가 발급한 나.
항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같은 날 A에게 발급하여 원고에게 제출된 신용보증서는 피보증인 A(업체명 B), 보증상대처 원고 목동사거리지점, 보증금액 3,5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14., 보증비율 100%,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방법 개별보증, 특약사항 ‘본 보증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에 한하여 대출 취급할 것, 이 보증에 의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를 그 조건으로 한다.
다. A은 2011. 7. 15. 1회차 할부원금 299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였으나 원고에게 할부금상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상환조건에도 불구하고 ‘당해여신 전액이 소정 담보 범위 내 또는 80%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 : 할부금 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원고의 여신특별운용기준 제14조
나. (1)항에 근거하여 할부금 연기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3개월마다 돌아오는 할부원금(1회차 299만 원, 2~12회차 각 291만 원) 상환기일마다 할부금 연기 등록 처리를 하여 주었다. 라.
A은 이 사건 대출금의 각 이자납입 기일에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 일부를 변제한 외에는 할부원금 5회차 변제기일(2012. 7. 17.) 다음날인 2012. 7. 18. 원금 중 3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상환조건에 따라 할부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6회차 변제기일인 2012. 10. 15.까지 미납된 5회분의 할부원금에 대하여 할부금연기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