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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분양신청예약금반환][공1994.12.1.(981),3087]

판시사항

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분양 신청시 납입하도록 한 분양신청예약금의 성질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나.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원심판시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 사이에 수수된 예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원심은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 및 공급안내서상의 분양신청예약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중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선고 93나4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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