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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11.15.(1004),3652]

판시사항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 1994.6.28. 선고 92도2417 판결 ; 1995.4.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소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4.12.2.선고 94노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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