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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8 2015고단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오피스텔 9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과 돈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8.5cm , 칼날 길이 26cm )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 등 온몸을 약 7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구석으로 도망을 가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항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위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약 4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약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 제5고유신건 열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우측 아래팔 부위 척수근굴근 및 건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이고 분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