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2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9. 10. 30.경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