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과거에 ‘E’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8. 19. 16: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약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좌 관골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5. 경 모욕 피고인 A는 2017. 2. 15. 11: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공장에 왔다는 이유로 동명 이인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또라이가, 병신 개 끼야, 병신 새끼, 씨 발 새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2. 25. 경 모욕 피고인 A는 2017. 2. 25. 10: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도 공장에 왔다는 이유로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가, 이름이 D라서 그래,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8. 19. 16: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