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30606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