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30606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