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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3.30.선고 2016누1320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6누1320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고항소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의, 예비적으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 자등록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F화파트'를 'F아파트'로, 제3쪽 제13행의 '보이기'를 '보이지'로, 제3쪽 제15 ~ 1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를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위 판단을 함에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이하 위 [별표 1] 제15호를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구 보훈보상자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에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각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보훈대상자들 중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특별히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 · 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제도에 더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2011, 9. 15.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당 국가유공자 요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대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추가하고, 이와 별도로 2011. 9. 15. 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정하여, 국가의 보훈체계가 이원화되었다.

나)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 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사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재해사망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 · 유형화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이 사건 규정은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중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배제'는 사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 자체로 '전부' 제외할 것을 내포하지는 아니하므로 '일부'에 대한 제외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 중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가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까지도 포섭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 또한, 이 사건 규정 중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과 관련해, 이를 문자 그대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해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범적 관점에서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자유심 증주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유보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 중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역시 상위법이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2)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E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되었거나 또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C생으로 학창시절 밝고 명랑한 성격에 학급 체육부장을 지내고 운동을 좋아하며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망인은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하고 2007.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입대 후에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농담과 장난을 즐겨했고, 밝은 성격에 대부분의 대원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신병훈련을 마친 후 2007. 11. 2.(금요일) 16:00경 경기지방경찰청 E경찰서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망인은 2007. 11. 2. 19:53경, 11. 4. 13:59경, 14:55 경 및 20:00경 등 총 4회에 걸쳐 집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묻고 자신의 면회에 대하여 가족들과 통화를 하였다. 망인은 2007. 11 3.(토요일)과 11. 4.(일요일) 내무반 생활을 하며 간단한 운동과 부모님 면회 등을 하였고, 2007. 11. 5. 교통관리계에 배치되어 신상기록 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E경찰서로 전입 후 불과 4일 만인 2007. 11. 6.(화 요일) 오전에 2주간의 부대적응 훈련 차 교통관리계에서 업무습득 교육을 받던 도중 무단이탈하여 같은 날 12:19경 군포시 F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이와 같은 자대 배치 후 망인의 일련의 행적을 살펴보면, 망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 과로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극심한 부담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망인과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수경 L는 망인에게 호출부호 · 무전음어 · 차종식별 요령 등 암기사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는 등의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경 K은 망인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자라고 하며 망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수경 J은 망인이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베개를 1회 던지고 상경 K을 통해 취침 군기를 잡게 하는 등 망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선임대원들의 망인에 대한 인격침해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되거나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망인이 자대 배치 후 내무생활 등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임대원이나 소속 경찰서 인사 관련 상급자 등과의 상담 절차 또는 전속 의료기관 진료 등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대 배치 후 불과 4일 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나아가 설령 망인이 그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

주석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6.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청구의 단순병합 형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

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

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를 주위적·얘비적 관계로 선해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