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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07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6. 3. 21.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58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1. ‘E는 원고에게 251,889,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나. E의 부동산 처분행위 (1)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D에게 증여하고, 2017. 3. 9.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와 D의 처분행위 (1) 원고는 2017. 10. 18.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1407호(이후 2017가단253328호로 재배당됨)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7. 10. 12. 같은 법원 2017카단20342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31. 소명부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2) D은 2017.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9,000만 원은 2017. 11. 9. 지급하며, 잔금 1억 원은 2017. 11. 24. 지급하되, 매수인의 대출관계로 중도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가 D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D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