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미숙아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좌안시력이 0.02(우안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3. 1월경 좌안시력이 0.1로 측정된 후 장애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6. 등급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8.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미숙아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시력은 0.02에 불과하므로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삼성병원 의무기록사본 2012. 2. 1.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2 - 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03 주소 : 좌측 눈꺼풀이 내려와 보인다. 눈 위치는 변화 없다. 우안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굴절검사 : 우안 0.6 좌안 0.08 2013. 1. 30.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2 - 교정시력 우안 0.5(-1 좌안 0.01 주소 : 좌안 눈꺼풀이 점점 내려운다.
굴절검사 : 우안 0.6-1 좌안 0.1 2014. 8. 25.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5 좌안 0.03 -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02 굴절검사 : 우안 0.5 좌안 0.02 안저사진 : 망막변성 소견 보임 2015. 1. 26.자 진료기록 신체검진 - 나안시력 우안 0.1 좌안 0.01 -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02 굴절검사 우안 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