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일부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권리행사방해
2012노3561 살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A
쌍방
박영빈(기소, 공판), 이수철(공판)
변호사 B
법무법인 BD 담당변호사 BE
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합325, 812(병합) 판결
2013. 4. 5.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살해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문서감정결과 및 증인 G, A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살인 및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C(여, 27세)와 애인관계로 지내오면서 C로부터 2009. 3.경 그녀의 보험약관대출금 1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여름경 그녀의 국민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무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C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하여 사용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피해자 F(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0. 2.말경부터는 D(여, 26세)을 새로 사귀면서 2010. 3. 23.경 그녀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90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하고, 2010.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D과 제주여행을 하고, 2010. 4. 1.경 그녀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7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0. 1.초경부터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애인관계에 있는 위 C,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빌리는 한편 당구장 주인인 E로부터 500여만 원을 빌리는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부모가 10살 때 이혼하여 아버지는 울산에서 계모와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는 평택에서 무속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인천 남구 BF에서 외조부모 및 여동생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다른 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미흡하며, 2009. 10.경 피해자의 외조모가 급성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친모도 이전에 자궁경부암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 할 테니 다시 사귀자고 접근하면서 '가족력이 있으니 암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케 한 후 그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우연한 기회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여 살해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보험모집인 일을 하는 고모인 G를 통해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암보험을 들어주겠다, 우선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인신고는 거부하고 암보험만 들어달라고 하자 G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다른 실비보험을 든 것이 있으니 사망보험이 센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G는 2010. 3. 22.경 보험대리점 직원인 AC에게 전화하여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이 큰 보험을 골라줄 것을 부탁하고, AC은 보장내용을 '상해사망 2억 원, 질병사망 2억 원, 암 진단비 2,000만 원, 상해 · 질병 일당 3만 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월 납입보험료가 13만 원인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 계약청약서를 출력하여 그 무렵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위 G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AZ주점'에서 그녀에게 위 청약서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Z주점'에서 위 G로부터 위 청약서를 건네받아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청약서에 그녀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Z주점'에서 위 청약서와 함께 월 보험료 13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고, G는 2010. 3. 24.경 이를 위 AC에게 건네주어 같은 달 25.경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1)
가)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안주로 자르지 않은 산낙지를 먹다가 그 산낙지가 기도를 막아 질식사한 것처럼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2010. 4. 18. 오후경 피해자와 영종도를 다녀와 함께 영화를 본 다음, 같은 날 23:2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주차를 하면서 객실을 예약한 후 그 부근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케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모텔로 돌아가 산낙지를 안주삼아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알아둔 위 'I모텔' 부근에 있는 'K' 횟집에서 피해자가 자르지 않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였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 곳 횟집 주인인 AI에게 산낙지 2마리는 봉지에 물을 담아 통째로 넣어주고 2마리는 잘라달라고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2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70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질식케 하여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2010. 5. 5. 2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산소성뇌병증 및 심인성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0. 5. 13.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피해자가 산낙지를 먹던 중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해 사망하였으니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나 일반사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익자인 피고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7. 23. 사망보험금 및 입원비 명목으로 2억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에 기인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피해자가 평온한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술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낙지를 빼낸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서도 낙지를 빼낸 적은 없은데, 법의학자들은 음식물의 연하작용 때문에 낙지로 인한 질식의 경우 이를 손으로 빼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먹은 것이 통낙지인지 낙지다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④ 피해자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여 저작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음에도 산낙지를 먹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평온하게 누워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나 사건현장에 그러한 저항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은 만취한 피해자의 미약한 저항을 피고인이 압도적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지속적 소득 없이 연인관계였던 C, D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를 독촉받았고 이러한 채무변제의 독촉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수익자변경 경위가 이례적이며, ③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 AG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동시에 목격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되고, ④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보험금을 소비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험금의 수령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보험금의 수령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D과 그 가족을 만나 등산을 하는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고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불상의 방법으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2)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간접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 · 보관 ·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 훼손 ·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4. 18. 피해자를 만나 BH를 다녀온 후, 같은 날 21:12경 피고인의 형인 BI에게 전화로 '피해자와 술을 마실 생각이니 함께 술을 마시게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 또한 BI에게 전화상으로 '보고 싶으니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BI이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3:2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객실을 예약한 후 그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소주 2~3병과 맥주 2,000cc 가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2010. 4. 19. 01:35경 피해자의 동생인 A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으나 AE도 이를 거절하였다.
(2)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 19. 새벽에 인천 남구 H에 있는 'K'이라는 횟집에서 산낙지를 함께 구입하였다. 당시 위 횟집주인인 AI이 '두 마리에 2만 원'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3만 원어치를 주고 두 마리는 썰어서 달라'고 하였고,3) 그 후 AI이한 마리를 덤으로 더 주게 되어 총 네 마리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횟집주인에게 두 마리는 썰어서 포장용기에 넣고 두 마리는 산 채로 비닐봉지에 넣고 해수를 담아 달라고 하여 AI은 중낙 두 마리를 썰어서 포장용기에 넣고 중낙 한 마리와 소낙 한 마리를 산 채로 비닐봉지에 담아 주었고, 이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카운터에 기대서 있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 19. 03:00경 위 낙지와 소주 1병, 맥주 1병을 사들고 위 모텔 객실 702호실에 들어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프런트에 있던 AG에게 객실 내의 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고 있으니 119 신고를 해달라'는 연락을 하였다.
(4) AG는 119에 신고를 하고 다른 근무자를 깨웠는데, 피고인이 프런트로 맨발로 뛰어내려가 AG에게 신고를 하였느냐고 물어본 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AG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02호실에 들어갔다. 이 때 피해자는 객실 출입구쪽 입구에서 머리를 출구쪽으로 하고 양팔을 하체 쪽으로 뻗은 채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고, 방안에는 피해자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 술병, 음료수병 및 과자 등과 함께 썰어놓은 낙지가 담겨있던 용기에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통낙지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누르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무엇인가를 빼내려는 행동을 하였다.
(5) AG가 피고인에게 근처에 AS병원이 있으니 그 곳으로 피해자를 옮기라고 하자, 피고인은 AG에게 피해자를 업게 도와달라고 한 후 피해자를 업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서 AS병원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2010. 4. 19. 04:30경 119구조대원인 AF을 만나게 되었고, 119 구조대원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같은 날 04:34경 AS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4. 19. 05:07경 피해자의 동생인 AE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언니가 술을 먹다가 목에 낙지가 걸렸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와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형인 B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큰일났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07:17경에는 피고인의 고모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울면서 통화를 하였다.
(7)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04:40경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인 2010. 5. 5. 21:00경 무산소성뇌병증 및 심인성쇼크로 사망하였다.
(8)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0. 5. 5. 22:00경부터 검안의를 참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였는데, '변사자의 기도가 약 10분 가량 막혀 숨을 쉬지 못하여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타살 혐의점 없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함'이라는 의견으로 검시를 종료한 뒤, 2010. 5. 6. 피해자의 사체와 소지품을 유족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
(1)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인지 여부
(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진료의사 및 법의학자들의 소견
① AS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AQ
2010. 4. 19. 피해자가 A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저한 외상은 없었고 맥박이 없고 호흡이 정지한 상태였으며, 기도삽관을 실시하였는데 낙지 등 이물질은 보이지 않았다.4)
② M병원 응급의학과에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AO
피해자가 AS병원에서 치료받다가 M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피해자의 몸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1.4cm×1.0cm×0.8cm 정도의 크기인 섬유소화된 혈액으로서 본인이 소견서에 「낙지에 의한 이물질을 발견하여 제거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추측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질식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시 피해자의 몸에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5)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과 전문의 AH
AS병원에서는 기도내에서 특이한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M병원에서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우측 주기관지 내에 1×1cm 정도 크기의 이물질이 있어 제거하였으나 이는 섬유소화된 혈액(fibrinated blood)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다발성 치아우식증을 가지고 있어 저작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도폐색성 질식사는 기도내강이 폐색 또는 고도로 협착되어 일어나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생기전으로는 외래의 이물, 위내용물의 흡인, 기도의 질병 및 외상 등이며, 대부분 사고성으로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 식사 도중 음식물을 잘못 흡입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점, 술과 낙지를 먹던 중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저작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도폐색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질식사의 종류에는 입막음(비구폐색), 경부압박, 기도폐색에 의한 것이 있는데,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6)
④ BJ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교수 AJ
피고인의 진술 외에 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망원인을 제시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AQ에게 얼굴이나 안검의 피하출혈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그런 소견은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생모인 AM가 피해자의 치료기간 중 입주위의 붉은 자국이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외력에 의한 명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방석 같은 부드러운 물체를 입주위에 대고 누르고 피해자가 만취 등으로 인하여 반항이 약해진 상태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7)
⑤ BK법의학연구소 소장 BL
피해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외력에 의한 뇌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질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8)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AS병원의 의료진과 M병원 의료진이 일치하여 피해자의 심폐기능 정지는 질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정하고 있고, 진료기록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추정하였던 법의학자들 역시 일치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질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나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심폐기능 정지상태에 이를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질식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일치하여 질식은 기도폐색,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것이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질식이 그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비구폐색으로 인하여 질식되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지로 인하여 질식(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경부압박으로 인하여 질식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질식원인이 비구폐색인지 기도폐색인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부드러운 천과 같은 물체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케 하여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산소성뇌병증 및 심인성쇼크로 사망케 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케 하여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산소성뇌병증 및 심인성쇼크로 사망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케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과 관련한 법의학자들의 소견
① AH
질식사의 종류에는 입막음(비구폐색), 경부압박, 기도폐색에 의한 것이 있는데,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구강 내나 입주위에 손상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구폐색성 질식을 의심하거나 시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부검소견상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므로 미세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코와 입 주위가 부드러운 물체 등으로 압박되는 경우 타살이라 하더라도 압착된 부위의 울혈 및 일혈점 등 뚜렷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진단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증인의 경우는 약 3,200여건 정도의 부검을 시행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비구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다.9)
② AJ
피고인의 진술 외에 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망원인을 제시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AQ에게 얼굴이나 안검의 피하출혈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그런 소견은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생모인 AM가 피해자의 치료기간 중 입주위의 붉은 자국이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외력에 의한 멍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방석 같은 부드러운 물체를 입주위에 대고 누르고 피해자가 만취 등으로 인하여 반항이 약해진 상태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증인의 경우는 약 1천 건의 부검, 검안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비구폐색이 사망원인이었던 사건은 2건이었고, 입술 주위에 그 흔적이 있었으며, 입주위에 상처가 없었음에도 비구폐색에 의한 타살이라고 결론은 낸 사건은 없었다.10)
③ BL
질식의 원인으로는 비구폐색, 기도폐색, 경부압박이 있는데,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아무리 술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항을 하게 되므로, 아기나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노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입주위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비구폐색의 방법으로 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구폐색 질식사는 입과 코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나 아주 약한 노인에서 발생한 비구폐색 질식사에서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세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 대개 부드러운 물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압박된 부위, 주로 코, 입, 턱 주위에서 미세하나마 피하출혈 또는 표피박탈을 볼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런데 타살에서는 가해자가 압박을 하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나 단단한 지주에 압박되어 입술이나 구강 안쪽 점막에 출혈 또는 파열과 같은 손상이 특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폐색에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으로는 손바닥과 같이 단단한 면을 가진 물체로 입과 코를 막거나 이불, 베개, 쿠션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로 얼굴을 덮어씌우거나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강력하게 저항을 하므로 입을 막아 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11) 피해자의 경우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입주위의 상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경우는 약 1만 건의 검안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타살에 의한 비구폐색 질식사는 3건이었고, 상처 등 흔적이 없는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였다.12)
(나)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에 의한 살인의 전제
위에서 본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과 관련한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비롯한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① 법의학자들은 '비구폐색의 경우 자살일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고사일 경우가 많은데, 타살의 경우 정상적인 성인에 대하여 손이나 수건 등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을 때에는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얼굴의 외부나 내부에 상처가 남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② AJ, AH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부드러운 물체로 코와 입을 막는다면 피해자의 얼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반면, BL는 '영아나 질병에 걸린 노인 등이 아닌 한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살기 위해 버티기 때문에 코와 입을 막는다면 본능적인 저항을 하게 되고, 이러한 피해자를 부드러운 물체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려면 강한 압력으로 계속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 등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③ 그런데, AJ도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므로 자신은 책에서도 이를 본 적은 없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라면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반항을 하기 때문에 살해하려 한다면 강한 압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비록 술에 만취하였다 하더라도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압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 등에 흔적이 남게 되고, ㉯ 부드러운 물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역시 피해자의 얼굴 등에는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 피해자가 코와 입이 막혔음에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란 단순히 술에 만취하는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의식을 잃은 경우이거나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나 고령의 환자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가해자가 부드러운 물체에 의하여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남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피고인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 피해자의 구강 안쪽 점막이나 입술 또는 코 등을 비롯한 얼굴 등에 상처 등의 흔적이 있다는 점, ㉯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발현될 수 없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그러한 흔적이 남게 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가 질식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판단
① 먼저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 등의 흔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해자의 생모 AM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치료기간 중에 입주위에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담당의사에게 물어보니 몸이 붓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해자가 입막음에 의한 살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있어 피해자 전신의 피부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862면)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사인 AQ이나 AO이 이러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적은 없으며, AJ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AM의 진술에 주목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AQ에게 얼굴이나 안검의 피하출혈 여부를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소견은 없었다고 하였고,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외력에 의한 멍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주위에 붉은 자국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자국이 있었다 하더라도 AM가 들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내용과 AJ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비구폐색의 증거가 되는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등에서 위와 같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발현될 수 없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객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의 양 및 그 술을 마시는 데 걸린 시간,1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낙지를 구입하였던 사정과 낙지를 구입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14)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피고인의 몸에 기댄 것은 아니고 혼자 걸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객실에서 젓가락을 이용하여 낙지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발현될 수 없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 등의 흔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본능적인 생존의지조차 발현될 수 없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케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낙지로 인한 질식(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의 가능성에 대하여16)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과 낙지를 먹고 있다가 술에 취한 채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듯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무엇인가가 걸렸다는 것을 직감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안쪽으로 양손을 깍지를 끼고 배를 압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고통스러워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실패한 후, 객실 내의 전화로 AG에게 연락을 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는 동안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목에 손가락을 넣어 낙지를 꺼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만일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낙지에 의하여 질식되었다면, 피해자가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낙지를 먹는 과정에서17) 피해자의 질식을 유발한 낙지18)를 입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19)
피고인에게 낙지를 판매한 A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낙 세 마리와 소낙 한 마리'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후에 객실에서 발견된 낙지의 머리는 짧은 쪽의 너비가 약 43.6mm 내지 48.3mm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20)이러한 크기 정도의 낙지라면21) 피해자가 무심코 입에 넣을 경우 그것이 낙지의 머리이든 다리이든 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AH, AJ은 음식물을 밀어내리는 연하작용을 감안할 때 음식물이 인후두부나 기도를 막아 질식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면 의료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음식물을 빼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22) BL는 산낙지의 경우에는 낙지 빨판이 입안에 붙어 떨어지지 않거나 먹은 낙지가 기도의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걸려 질식이 유발된 경우라면,23) 그것이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낼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손가락이 인후두부까지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를 꺼낼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24) 한편 BL는 피해자가 낙지를 먹다가 삼켜지지 않아 질식이 유발되어 의식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낙지를 뱉어내 버렸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H,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식물이 인후두부나 기도를 막아 질식을 일으킨 상태에서 의료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꺼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BL의 진술에 의하면, 낙지 빨판이 입안에 붙어있거나 낙지가 기도의 위쪽에 걸린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꺼낼 수도 있고, 의식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낙지를 뱉어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먹은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이 유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이를 꺼냈거나 피해자가 이를 뱉어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술자리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5) 그런데 BL, AJ의 이 법원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질식으로 심폐기능이 정지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 얼굴표정이 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낙지로 인하여 질식이 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술자리는 객실의 중앙 부분에 낙지와 안주들을 담은 용기와 술병 및 각종 음료수 등 잡다한 물건들이 놓여 있고, 그 안쪽에는 침대가 있고 그 바깥쪽은 출입문까지 빈 공간인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술자리와 침대의 사이에, 다른 사람은 그 바깥쪽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식물에 의하여 갑자기 질식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강하게 몸부림을 친다고만 볼 수는 없고,26) 만일 피해자가 술자리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면27)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다 하더라도 술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낙지로 인하여 갑자기 질식된 경우라도 위와 같이 술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식을 유발한 것이 낙지의 머리인지 다리인지, 피고인이 낙지를 꺼냈다는 시점이 AG가 도착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28)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질식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극도로 당황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피해자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G는 피고인이 낙지를 꺼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29) 피고인이 반드시 AG가 객실에 있을 때 낙지를 꺼냈다고만 단정할 수 없고, AG가 객실에 있을 때 낙지를 꺼냈다 하더라도 AG가 반드시 그 순간을 목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30) 나아가 피고인이 낙지를 꺼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낙지가 피해자의 목에서 튀어나왔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낙지를 꺼내는 것을 AG가 보지 못하였다는 점도 반드시 피해자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치아우식증을 앓고 있어 평소 딱딱한 음식을 즐겨먹지 않았다 하더라도,31)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인 AE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제의하였던 적이 있는 점,3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던 술자리에 젓가락이 놓여 있는 상태로 보아 피해자도 낙지를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아우식증을 앓고 있어33) 평소 딱딱한 음식을 즐겨먹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반드시 낙지를 먹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낙지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질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34)
다)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3. 중순경 보험모집일을 하는 자신의 고모 G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사망 2억 원, 질병사망 2억 원, 암 진단비 2,000만 원, 상해 · 질병 일당 3만 원'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한 사실, ② 위 보험의 수익자가 2010. 4. 초순경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7.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사망보험금 및 입원비 명목으로 2억 51만 원을 수령하였던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피해자 외에 D을 사귀면서 그녀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2010.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D과 제주여행을 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는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D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는 등으로 소비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무렵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보험가입권유
피해자의 친모인 AM가 1997.경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의 외조모가 2009. 10.경 급성췌장암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할 무렵까지 치료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계모인 AL은 2009. 6. 11. 피해자를 위하여 암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암 등 질병으로 인하여 평소 보험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모인 G는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보험모집인인 AC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피해자는 2009. 6. 26.경 G의 소개를 통하여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키워왔던 고모인 G의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G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변경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었다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보험의 가입 당시부터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 하였는데,35) AC은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소개한 G에게 청약서를 이 미 출력하였으니 계약 후에 수익자변경을 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변경에 관한 서명은 피해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보험청약서에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G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던 점, 이후 G가 수익자변경을 위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변경은 피고인이 미리 계획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금액 등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는 13만 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 상해사망후유장애(보장금액 2억 원) 14,200원, 상해 입원일당(보장금액 3만 원) 5,463원, 질병사망(보장금액 2억 원), 81,600원, 질병 입원일당(보장금액 3만 원) 9,354원, 암 진단비(보장금액 2,000만 원) 12,720원 및 적립금 6,663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보험료 13만 전부 또는 그중 대부분이 상해사망을 위한 것이었다면 2억 원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우와 같이 상해사망을 위한 보험료는 14,2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와 같은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G에게 자세히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제1회 보험료도 전부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36) 피고인이 보험금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때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상기하여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37)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수령할 수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험금의 수령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점3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 보험금 수령 등과 관련한 제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을 하여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고39) 피해자의 가족들도 보험금의 수령가능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무모하게 거짓말을 하였고, G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상기시켜 주자 피해자가 사망하기도 전에 보험금의 수령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보험금을 소비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치밀하지 못한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동기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을 유죄로 보기 어려운 정황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BI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인 AE에게 각 전화를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동석할 것을 제의하였던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무 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어도 위와 같은 동석의 제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미리 계획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제의를 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2) AH, AJ, BL는 질식이 일어난 경우에는 물에 빠지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8분 내지 10분 정도가 경과되면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심장박동을 회복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질식이 시작된 후 적어도 8분 내지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119 소방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식된 후 AG에게 전화를 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맨발로 여관 프런트로 뛰어가 A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AG와 함께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시도하다가, AG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업고 7층 객실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 모텔 밖을 나서 병원으로 달려가던 중 119 구조대원들을 만나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119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피해자를 AS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바,40) 피고인이 질식으로 심폐정지 상태가 되었다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약 15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식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확실하게 사망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확실하게 사망하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질식되어 심폐정지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쉽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질식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박동을 회복하여 약 15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시도하였고,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확실하게 사망하도록 하여야 할 피고인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42)
(3) AG가 '피고인이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43)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단시간 내에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AG에게 연락하고 맨발로 AG에게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울면서 피해자를 살려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형인 BI과 고모인 G 및 피해자의 동생인 AE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BI과 G와 통화를 하면서는 울면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검사가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보험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두 장으로 된 보험계약변경신청서 중 두 번째 장만 위조했다는 것인데, 변경신청서 첫 장에는 다른 내용은 거의 없이 '계약변경 내용(뒷면)과 같이 신청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첫 장에 서명한 F이 두 번째 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계약변경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F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계약변경신청서상의 F 서명이 위조된 것인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 문서감정과의 감정결과도 서로 다르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청약서와 변경신청서의 서명을 포괄적으로 비교 · 대조한 것이기는 하나, 일단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감정한 BB는 변경신청서 첫 장과 두 번째 장의 서명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는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대검찰청 문서감정과의 감정결과는 두 번째 장의 F 이름 부분과 서명 부분을 기재한 필기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면 하나의 필기구로 이름과 서명 부분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편 AC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변경신청서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장에 F의 서명이 되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보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이를 보충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변경신청서상의 서명이 F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는 보험사 직원 등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문서영상과에서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B는 F의 보험청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계약변경서, 계약변경내용, F 작성의 노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감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계약변경신청서 1쪽과 2쪽에 기재된 F의 성명 부분간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감정자료가 부족하여 필적의 변화상태 등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감정을 할 수가 없고, 모방필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모방필체에 특유한 주저하거나 떨린 흔적이 서명 정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나) AC은 보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이를 보충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G가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보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화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험계약변경신청서의 내용이 F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항 공소사실(살인죄, 사기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제2, 3항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제2의 사실], [판시 제3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과거에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R의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R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W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살인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의 요지는 2. 가. 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2.가. 3)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2. 가. 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2.가. 3)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절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권리행사방해(피해자 R의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 등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8.경 피고인 소유의 P 벤츠 E320 승용차를 Q에게 1,1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2011. 12.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판매 사이트에서 위 승용차를 순차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R이 위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그 명의가 아직 이전되지 않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 후, 2011. 12. 19. 16:3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나는 S라고 하고, 인터넷쪽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차를 사러 다시 올 것이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그 부근에 있는 벤츠판매점에서 위 승용차의 전자키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새로 전자키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1.경 친구인 T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V아파트 104동 주차장으로 찾아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그 곳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뎀번호를 알려주면 저렴한 인터넷에 가입케 해주고, 상품권도 주겠다, 지금 집으로 가서 이를 확인하고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6경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유리한 조건으로 인터넷에 가입해 줄 테니 집에 들어가 모뎀번호를 불러 달라'고 유인하고 그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전자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가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99%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D의 동생 B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단독으로 구입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정영식
판사 이종민
1) 위 보험의 수익자는 2010. 4. 초순경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2)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질식(이하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질식된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을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이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할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낙지를 자르지 않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수사기록 제881면 이하
5) 수사기록 제2248면 이하
6)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제1019면 및 제2323면 이하
7)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제1056면 이하
8)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9)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제1019면 및 제2323면 이하
10)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제1056면 이하 : '피해자의 두부CT필름에서 측두근의 표면이 좌측은 평평하나 우측은 튀어올라와 근육층이 두꺼워져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연조직층(피하조직 및 피부)도 우측이 좌측보다 두꺼워져 있는바, 이 부위가 충격을 받아 부어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맞아서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서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310면 이하).
11) 이 법원에 제출된 BL 작성의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인바, 위 내용에 대하여는 원심 및 이 법원의 증인인 AJ, AH 모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변호인 제출의 소견서(증 제12호증)
1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 18. 23:30경부터 'J' 주점에서 소주 2~3병과 맥주 2,000cc를 나누어 마시고, 2010. 4. 19. 04:20경 이후 'I모텔' 객실에 소주 1~2병과 맥주 1병을 사들고 들어갔으며,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날 04:20경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시간 50분 동안 소주 3~5병과 맥주 1병 및 2,000cc 정도를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14) AI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낙지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한 채 카운터에 기대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술에 어느 정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었던 정도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5)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낙지가 담긴 용기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젓가락 2벌이 손잡이가 서로 반대편으로 향하도록 놓여 있다(수사기록 제805면).
16) 피고인이 피해자가 낙지로 인하여 질식(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해자가 낙지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질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7) 위에서 본 젓가락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낙지를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것이 낙지의 머리인지 또는 다리인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거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19) 피해자가 질식을 유발한 낙지를 의식적으로 먹기 위하여 입에 넣었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심코 입에 넣었는지 알 수는 없다.
20) 위 모텔 객실에 있던 낙지머리의 크기에 관하여 변호인은 수사기록 제806면의 현장사진에 있는 낙지의 영상과 피고인의 형인 BI의 신발크기를 근거로 하여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 소속 감정인 BM은 2013. 2. 14.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특정된 물체인 BI의 신발의 크기와 넓이 등을 기준으로 하고 신발을 신었을 때의 발을 감싸는 신발천의 두께와 발의 압력에 의해 천이 팽창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낙지의 머리너비를 비교하였던 바, 그 크기는 약 43.6mm 내지 48.3mm 정도로 측정되었다. 위 감정결과가 공신력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낙지의 크기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감정결과의 추론과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일응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낙지머리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인다.
21) 피해자의 질식을 유발한 낙지가 중낙인지 소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소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2) AJ, AH의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증언
23) BL는 '일반적으로 작은 음식물의 경우 목을 넘어가 식도와 기도의 경계에서 기도 쪽으로 내려가 질식을 유발할 것이나, 빨판이 있거나 큰 음식물의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걸려도 질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4) BL의 원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25) 원심은 피해자가 낙지로 인하여 질식하여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다면 격렬한 몸부림을 쳤을 것이므로, 이 점이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6) 오히려 몸을 웅크리고 목에 손가락을 넣거나 목을 부여잡거나 목이나 가슴을 두드리는 등의 동작을 취하여 음식물을 뱉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는 듯 했다고 있다.
27) A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객실 출입구쪽 입구에서 머리를 출구쪽으로 하고 양팔을 하체 쪽으로 뻗은 채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고 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술자리에서 침대 쪽으로 가까운 방향에 재떨이를 놓고 앉아 있었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술자리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8) 원심은 이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고 있다.
29) 원심은, 피고인은 AG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낙지를 빼냈다고 하고 있는 반면, AG는 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0) AG는 원심 법정에서, '객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주의 깊게 보기는 했지만, 계속 피해자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객실 내부의 상황을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심폐소생술과 손가락을 입에 넣는 행동을 하였고, 자신은 그것만 보았지 그 다음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뭐가 나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1) 원심은, 피해자가 치아우식증을 앓고 있어서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2) 수사기록 제1787면
33) 변호인은 오히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씹지 않고 삼키는 바람에 질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낙지를 수거하여 낙지에 씹은 자국이 있는지, 피해자의 침 등 DNA가 묻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 이를 원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G도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당시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36)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보험금이나 보험료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1회 보험료는 13만 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10만 원만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3만 원을 추가하여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7) G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이 AC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AC에게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38)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하였을 것이다.
39) 피해자의 동생인 A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험을 들어준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청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40) AS병원의 의사 BN은 피해자와 관련한 의무기록지에 04:21경 질식이 시작되어 04:24경에 119신고가 이루어졌고, 04:25경 119가 출동하여 04:30경에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04:34경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처치를 시작하여 처음 질식이 시작된 것은 응급실 도착시로부터 13~15분 전인 것으로 추정하여 기록하였고(수사기록 제30면), 같은 병원의 의사인 BO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을 04:37경으로 기록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면), 인천남부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는 04:24경 신고를 접수받아 04:25경 출동하여 04:30경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접촉하여 응급처치를 한 후 04:31경 현장을 출발하여 병원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6면) 41) 이러한 맥락에서 원심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AG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시간을 끌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시간이 경과한 다음 직접 119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의심을 받으면서 신속히 AG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위와 같이 서둘러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황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피고인이 프런트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얼른 도움을 구하려고 프런트로 전화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4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질식이 일어난 경우에는 물에 빠지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8분 내지 10분 정도가 경과되면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한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야 피해자가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않을지 알 수 없어 섣불리 신속한 구호조치에 착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3) 수사기록 제18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