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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351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E은 연대하여 2,149,685,376원 및 그 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