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 12. 30.자 2009라209 결정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항 고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목록 각 중고기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양보의 재산으로서 상대방은 주식회사 양보의 회생담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중고기계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 제1심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 여기서 회생담보권이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 위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 증권번호 생략)은 주식회사 양보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는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양보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 신청은 주식회사 양보 외의 자가 아닌 주식회사 양보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운송료 등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양보는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상 통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주식회사 양보가 위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가 주식회사 양보의 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