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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29922 판결

(심리불속행)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375 (2011.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59 (2010.06.30)

제목

(심리불속행)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

요지

(원심 요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이고,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것은 적법하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두29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11누18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