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6264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