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5.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확인을 통해 작성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금 400만 원, 이율 연 25.9%로 하는 원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가 전자문서로 수신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장동료이던 B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 9. 25.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송신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가 송신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사실, 형사재판에서 B은 사전자기록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관하여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