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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1노6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억 1,00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행위의 점, 2015. 7. 12. 경부터 2016. 1. 6.까지 범행 및 2016. 8. 5. 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범행기간 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2015. 7. 12. 경부터 2016. 1. 6.까지 범행 및 2016. 8. 5. 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범행기간 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범행기간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와 도박공간 개설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