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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2015누40936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2015.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509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요지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

2015누409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 AA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2015.04.06)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118,069,440원'은 '118,069,44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