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77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질병 사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2 기재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질병 사고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