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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4고단2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위 C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1. 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