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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9 2019구합79558

부정당제재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고무, 패킹류 및 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동차용 로울러 1종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8. 2. 28. 피고와의 사이에 ‘품명 및 수량: 전동차용 출입문 장치 1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계약금액: 142,000,000원, 납품기한: 2018. 5. 29.. 지체상금률: 1일당 0.08%, 계약보증금: 14,200,000원’으로 정하여 전동차용 로울러 1종 제조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2018. 7. 16.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자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계약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2018. 10. 22.자로 해제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