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처분 취소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고무, 패킹류 및 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동차용 로울러 1종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8. 2. 28. 피고와의 사이에 ‘품명 및 수량: 전동차용 출입문 장치 1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계약금액: 142,000,000원, 납품기한: 2018. 5. 29.. 지체상금률: 1일당 0.08%, 계약보증금: 14,200,000원’으로 정하여 전동차용 로울러 1종 제조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2018. 7. 16.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자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계약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2018. 10. 22.자로 해제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제8호 가목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019. 3. 8.부터 2019. 9. 7.까지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