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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99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 사기행위인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3회를 비롯하여 3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흥주점 등에서의 무전취식 사기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5회의 무전취식 사기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 C의 경우 325,000원, 피해자 F의 경우 340,000원으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